권칠승 의원 “PA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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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PA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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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지난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 활동 간호사 972명

현재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가 국립대병원에서 97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5일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 간호사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에는 972명으로 늘어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분당서울대병원 112명, 창원경상대병원 92명, 양산부산대병원 81명, 세종충남대병원 75명, 부산대병원 72명 순이다.

과목별로는 외과 192명, 내과 163명, 흉부외과 80명, 산부인과 65명 등 외과계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는 것.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도 병원의 69%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도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다수의 병원이 PA를 활용하고 있다.

PA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PA로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기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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