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리베이트 계약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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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리베이트 계약 또 있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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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수억 원대 뇌물 적발돼도 해당 업체들과 계약 유지
해당 업체 역시 적발 이후에도 건보공단 외 공공기관 등과 계약 지속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을 정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130억원대의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수 억원대의 리베이트 사건이 더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것.

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해당 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6억 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17일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에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지난해 7월 15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작년 10월 30일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다”면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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