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신의료기술 안‧유 평가결과’ 고시 개정
상태바
제7차 ‘신의료기술 안‧유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병원신문
  • 승인 2020.09.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추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9월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로 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