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9월 21일(월)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항목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 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이다.
우선 9월 21일(월)부터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 대상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