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장소 및 시설 폐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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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장소 및 시설 폐쇄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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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l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돼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 방식으로 발의돼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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