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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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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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한 대상질환을 추가했으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티라브루티닙B(세포성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실타캅타젠 오토류셀(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러비넥테딘(전이성 소세포폐암) △셀루메티닙(신경섬유종증 1형) △프레토마니드(약제내성 폐결핵 및 다제내성 폐결핵)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진성적혈구증가증) △페그아스파르가제(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이다.

대상질환이 추가된 의약품은 △에쿨리주맙(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NMOSD)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척수성 근위축증)이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PBP1510(진행성 췌장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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