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ITC 예비결정에 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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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ITC 예비결정에 이의 절차 착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7.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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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TC 위원회 결정에서 진실 규명할 것”

대웅제약이 ITC 예비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주장하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7월 6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하며 시작된 이 행정소송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으로, 권고사항에 불가하며 구속력이 없다.

최종결정은 ITC 위원회를 통해 내려진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결정을 판단하며,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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