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차 추경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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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차 추경안 심사 시작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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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지원 초점
대면진료 의료법 위반 및 의료기관 융자사업 기금 부적합 지적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6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조 54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하고 비대면 인프라,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방역물품, 병상·선별 진료소 확충,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K-방역 역량 강화에 6,688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레벨D 보호복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원이 투입된다.

또, 음압병상 확충에 300억원,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지원에 4,000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에 1,404억원을 투입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에 90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센터 구축에 20억원 등 총 1,514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에도 총 803억원을 할당했다.

5G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에 60억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에 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500억원을 투입해 5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CT 기기를 활용해 의원과 보건소의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에 33억원, ICT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 장애인, 노인시설 내 사물인터넷(IoT) 적용 통합돌봄 사업에 21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복지보를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에 527억원, 보건소, 의료기관, 어린이집 방역지원 등 일자리 지원에 1,010억원 등 1.537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복지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사업이 사실상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억원이 신규 편성된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의 대면지료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설을 전국적으로 마련할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가 있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00억원이 편성된 의료기관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융자사업은 응급의료기금 운영 변경에서 4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면서 “응급의료기금은 법률상 융자대상이 시설설치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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