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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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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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비율 최소 30%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로 상향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와 현장평가 거쳐 12월 지정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3기 대비 대폭 강화된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35%에서 44%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기(2012~2014)에는 44개소, 2기(2015~2017)에는 43개소, 3기(2018~2020)에는 42개소가 각각 지정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의 혜택이 있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35%에서 44%로 높였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기 및 4기 환자구성비율 비교
3기 및 4기 환자구성비율 비교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4개의 예비평가 지표 첫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③중환자실 병상(확보율) ④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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