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보 요양급여비용 평균 1.9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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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보 요양급여비용 평균 1.99%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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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협상 결렬됐던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인상
보건복지부,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확정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26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26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평균 1.99%,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금)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빌딩에서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개최하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를 보고 받았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1.9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됐던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 유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요인을 요양급여비용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정심 소위에서도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변동 없이 건정심에 최종 상정됐다.

합의를 통해 이미 확정된 유형인 한의원은 2.9%, 약국은 3.3%, 조산원은 3.8%, 보건기관은 2.8% 인상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장애아동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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