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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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로 늘어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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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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