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심전도감시장치 급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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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환기학회, 심전도감시장치 급여화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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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근거 부족,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적용대상은 어불성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5월25일 급여화된 휴노이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8일 휴이노사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감시 장치인 메모워치를 의료기기로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승인한 바 있다.

학회는 특정 약이나 진단기술, 혹은 치료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좋지 않은 심전도 검사 결과와 잘못된 심방세동 또는 빈맥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다면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위음성의 경우 중요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돼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전도 감시장치의 적용대상으로 부정맥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12리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심전도로도 진단이 쉽지 않은 것이 허혈성 심장질환인테 단일리드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대한심장학회나 대한부정맥학회 등 유관학회와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독단으로 급여 적용 결정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학문적 근거없이 섣불리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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