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결산소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금액 증액
상태바
복지위 예결산소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금액 증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 5000억원·손실보상 4060억원
정부안 2조 9671억원 보다 1조 6208억원 증액한 4조 5879억원 의결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또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격리시설 등 손실보상 금액을 증액해 406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3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원(54.6%) 증가한 4조 5879억원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예결산소위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에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그리고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8506억원)하고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318억원)을 지급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통해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희 예결산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 예결산소위에서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2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