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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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30)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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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병원신임업무 발전 워크숍(1993년 2월 26일)
제5차 병원신임업무 발전 워크숍(1993년 2월 26일)

병원신임업무 발전 및 가정의 수련 근거 마련

1922년 1월 30일과 31일 이들 동안 병원신임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수련병원 지정기준,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 병원표준화심사 및 수련실태조사, 필기시험 공동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

199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를 해당 연도에 한해 10월 말까지로 하고 1994년 신청부터 4월 말로 시한을 두는 것을 신임실무위원회에서 검토키로 위임했다. 또 전속전문의 수의 기준 상향조정은 각 학회별로 작성해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보사부에 개정안을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1993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국립결핵병원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사부에서 조정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문과목 신설에 관한 공청회 및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의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의학·응급의학·핵의학을 기본 전문과목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만일 충분한 연구 없이 이들 과목이 기본과목으로 추가될 경우 진료체계·전문의제도 운영·전문인력 수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의료의 전문화 추세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롭고 포용력 있는 전문의제도의 연구와 운영방안에 관한 보완을 전제로 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실성 이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했다. 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련학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 차원의 전담기구를 발족해 전문의제도와 이의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93년 2월에는 이에 앞서 1월에 열린 병원신임실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제5차 병원신임업무발전 워크숍을 가졌다. 병원신임위원회 전체실행위원 41명과 주요 수련병원장 및 의대 교수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 현황’,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현황과 문제점’, ‘전문의제도 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이윽고 ‘전공의 정원책정 전속전문의 수 기준 개정방안’,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선방안’,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분과토의가 있었다.

5월 14일에 열린 1993년도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 이사회는 1993년도 병원표준화심사 및 1994년도 수련병원(기관) 실태조사의 심사일정 및 심사반 편성 등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대해 임상병리과 및 정신과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일반외과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보사부 담당관의 요청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병원신임위원회 및 신임업무발전원크숍에서 논의된 기준 상향조정 의견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3년 8월 말까지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해 10월에는 수련병원 지정기준 적용에 관해 보사부에 건의해다. 전국 40여개 병원이 수련병원 지정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미달 되는 실정을 감안, 자문전문의제도를 잠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학부속병원 및 대형병원의 신설 등으로 공급확대에 따른 전문의 수요 증가와 일부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수련 기간 연장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중소규모병원 및 지방소재병원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련기간) 제1항에 따라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수련기간이 인턴수련기간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11월에는 이 시행규칙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간의 지정기준) 제2항 공통기준에 인턴수련병원 가정의 수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1994년도 전공의 임용시험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사부 관리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전공의 임용시험에서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었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국내 의료환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추세가 반영돼 1994년 2월 병원신임실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는 이미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진 중인 병원표준화사업과 관련해 주제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신임업무 발전방향’으로 정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3월 2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병원신임업무발전 워크숍이 열렸다.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신임업무 발전방향’과 ‘의료의 질 향상과 가정의 수련제도 발전방향’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이처럼 의료의 질 향상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도 제58회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전국수련병원의 인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과 환자진료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95년 2월 15일 전공의수련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터 확보가 저조한 병원의 실정 등을 감안해 의사국시의 추가시험을 가급적 조기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국시원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즉, 의료계가 요구한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7월로 지연되면 9월 후반기 인턴모집이 향후 수련교육과 전공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병원의 환자진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인 만큼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겨 모집 희망병원에 대해서만 재전형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3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련한 건의안을 확정하는 한편, 1995년도 전공의 후반기 모집을 정원 미달병원 중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1995년 8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인턴의 정원은 조건부 지정병원이나 전년도 병원표준화심사 성적이 60% 미만 병원은 전년도 정원 이상을 증원할 수 없게 하고, 인턴수련병원의 상한선을 9명, 신규 인턴수련병원의 경우는 3명으로 정했다.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위원회(1996년 5월 16일)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위원회(1996년 5월 16일)

1994년에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그 내용은 수련병원 중 ‘모병원’과 ‘자병원’의 정의를 내려 파견수련 근거를 법제화하고,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 등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대한병원협회가 규정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했다.

1995년 5월 16일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전속전문의 확인 시기를 9월 말로 하고, 신규 인턴·레지던트 수련신청병원과 인턴수련신청병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정신청 마감일까지 개설되어 있어 심사 시까지 연간으로 환산한 환자 진료실적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규 인턴수련병원 심사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진료실적과 병상수, 병원표준화심사 성적 등을 감안, 인턴정원을 책정하되 전년도 확보율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진료실적과 전속전문의 수, 병원표준화심사 성적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병원실무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이동수련에 대해 레지던트 상급년차의 이동수련 시 해당 전공의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료 시까지 다른 병원에 파견 수련을 하되 수료증은 당초 임용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했다.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합당한 병원과 합의해 이동수련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료증은 이동수련병원에서 발급하고 4년차는 수료 시까지 당초 임용병원에서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996년 4월 18일 병원신임업무 발전토론회에서 표준화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1995년도 3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서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통합을 시행하기 위한 명분 확보와 합리적인 방안을 광범위하게 토의했다.

병원신임위원회 및 전체실행위원회가 1996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1997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안) 그리고 수련병원 심사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두 번째 회의 역시 1997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방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1996년도 병원표준화심사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1997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공동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된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학회가 상향 조정할 경우 수련병원 중 최고 46.8%(감축인원 45.5%)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각 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각 학회에 통보하고 전국 레지던트 수련병원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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