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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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 재정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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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메르스 지침 준용으로 의료공백 우려
조기 진단-치료 방해, 현실에 맞게 변경을

의료진 및 의료기관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3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의료공백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학적-보건역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중 이요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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