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ITS 확인 의무화…과태료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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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ITS 확인 의무화…과태료는 삭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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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도 신설
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 예방법’ 및 ‘의료법’ 개정안 등 13건 의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가 마련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건)’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총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총 11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이날 논의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일명 ITS 의무화법안)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애초 개정안 원안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논의 끝에 과태료는 제외하고 의무화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박종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료현장에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해외여행력 확인은 의료기관 등에게 자율로 맡겨야 한다”면서 “현재 DUR도 잘되고 있고 ITS는 의료기관의 97%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기관도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제적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하는 비민주적이다”며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에서 의무적화하고 과태료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DUR은 의무사항은 있지만 과태료는 제외했고 보건의료인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논의 끝에 논의 끝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와 같은 의무 발생시기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결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등이 담긴 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 없이 처리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안도 의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안은 부결됐다.

현행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원급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인력(겸임가능)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서 감염관리인력 운영의무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감염관리 활동에 의한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급으로의 의무확대시기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맞도록 202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처리가 불발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원유철 의원안과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 금지,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기동민 의원안),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 의무 구체화(윤종필 의원안) 등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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