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 가용 보건의료자원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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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가용 보건의료자원 확충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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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
의료·검역 정보시스템 적극 활용·국무총리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 구축 제안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과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먼저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을 제안했다.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자원을 화충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또한 감염병의 연구·예방·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민간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역 대응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해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했다.

개정안은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DUR 또는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요에 있어서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소간 중대본 구성·운영 및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이미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 가동되고 있지만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신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중수본의 방역업무를 뒷 받침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이 주관하는 재난의 중수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돼야 현 ‘재난 및 안전고나리 기본법’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보고서는 대응체계를 평가하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 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을 포함했지만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권역역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고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역학조사관 제도 운영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검역 대응 체계도 문제로 꼽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쇠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족,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 한계, 감염병 유행 지역 확대에 따른 DUR 연계 지역 확대 등 조치에 있어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측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고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감염병 재난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중대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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