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상 현지조사, 인증평가 등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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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상 현지조사, 인증평가 등 잠정 유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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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대한병원협회의 신종 코로나 대응 총력' 위한 건의 받아 들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2월 예정된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평가 인증 등을 잠정 연기한다고 2월4일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는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임영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활동 및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의 행정행위를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2월 예정이었던 급성기병원 50여곳과 요양병원 30여곳 등 50여곳의 평가가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보건소 정기점검(행정안전부), 근로개선 지도점검(고용노동부), 세무조사(국세청) 등 시행에 대해서도 한시적 유보 검토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병 직후 상황실을 설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의료기관의 감염 확산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진단키트 보급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중국인 간병인 등에 대한 비자 기간 연장과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누락 등 오류를 점검해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도 건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7일부터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50여개 기관에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 간병인 비자 만료기한 연장은 관련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조치를 요청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ITS의 해외 여행자 누락과 관련해서는 통신사 로밍 오류(해외 체류시 현지 유심 사용, 인접국가 기지국 인식 등)에 따른 오차 발생으로 확인해 조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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