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역단체 대의원 책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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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역단체 대의원 책정 합의 실패
  • 김명원
  • 승인 2006.04.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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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원칙에 근거한 권리보장 요구
대한의사협회 직역단체 대의원 책정을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의협 직역단체 대의원 책정을 위한 회의에서 회원 수 및 회비 납부율 등 원칙에 의거해 대의원을 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개원의협의회가 기존 18석을 고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원의협의회가 전공의협의회의 제시를 거부함에 따라 대의원 책정은 김재정 의협회장에게 위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는 전공의협의회가 종전과 변동없이 대의원을 배정받고, 내년부터 일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전공의협의회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의 대의원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정관개정위원회에서도 원칙을 정관에 명시하기 위해 22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3년간 회비납부율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졌으며 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정당한 정책이며, 대의원 수 배정에 대한 전공의협의 노력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의 활로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전공의는 의사 전체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협 회비납부율이 9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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