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외국인 입출국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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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외국인 입출국 금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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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 근거 마련
원유철 의원, ‘검역법’ 개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의 외국인 입출국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노약자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월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의된 검역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를 국민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앞서 1월 28일 현행법에 규정된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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