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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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5)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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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내무부가 다시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지역 및 도청소재지 소재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 전 항목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 비영리공익성, 국립대학 및 의과대학부속병원 등과의 조세 불균형,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낮은 의료보험수가 등을 사유로 들어 모든 의료법인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지방세를 비과세해 줄 것을 내무부와 보사부에 건의했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료법인병원장회의가 열렸다. 그 첫 회의에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위와 내무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료법인 병원 지방세 부과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회의에서 의료법인 병원장들은 내무부가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한 논의를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개정법률안 제289조 제1항 제17호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의료법인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 면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내무부가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50% 부과 및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100%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즉 ‘의료법인의 비영리공익성, 개인병원의 의료법인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과의 상충, 국립대학병원·지방공사의료원·의과대학부속병원간의 조세 불균형, 의료법인 조세부담 능력의 한계 등을 사유로 이 지방세 부과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인 병원장들의 이러한 노력은 국회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단 등록세의 경우 서울·부산 및 도청소재지 병원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방세과세 부과 철회 건의 의료법인 병원장 회의(1994년 9월23일)
지방세과세 부과 철회 건의 의료법인 병원장 회의(1994년 9월23일)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994년 7월과 199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병원소득표준율 조정을 건의했다. 첫 번째 건의에서 병원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을 및 소득표준율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세청으로부터 병원들의 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그 해에 부과되는 세금에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두 번째 건의에서는 환자수의 감소 및 낮은 의료보험수가 등으로 병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병원의 소득표준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손보사 자동차보험수가 재조정

1970년대까지 각 병원이 자동차보험사와 개별계약을 하면서 일반수가를 동결, 병원경영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13%로 고정돼 있었다. 게다가 각종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환자의 일일 입원료는 식대를 포함해 6000원에 불과했다. 1981년 4월15일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 재제약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대한병원협회가 자동차보험 취급병원으로부터 단체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추진하자고 결의하자 우선 서울에 있는 병원들로부터 일임 회망 여부를 파악해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당시 회원병원들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22개 대상병원들 가운데 19개 병원이 대한병원협회에 단체계약체결권을 위임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병원장을 직접 찾아가 협회 취지를 설명하고 21개 병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었다.

1981년 5월15일에는 주요병원 실무자들이 대한병원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서 일부 내용의 변경을 논의했고, 이어 5월19일에 자동차보험회사 측이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설명을 듣고 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측의 입장을 개진했다. 같은해 8월27일에는 당시의 자동차보험 할인을 13%를 3%(입원료 제외)로 인하 조정하고, 자동차보험환자 일일 입원료를 의료보험수가 입원료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자동차보험사에 보냈다. 자동차보험사는 9월24일 자보환자 입원료를 식대를 제외하고 34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할인율을 총 진료비의 10%에서 입원료·식대·혈액대를 제외한 진료비의 10%로 하는 조정안을 보내왔다.

또한 1982년 2월23일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식대가 1인 1식에 800원이던 것을 1200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8월1일부터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계약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통장을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을 ‘자동자보험진료비 통장입금제’가 실시됐다. 독점상태에 있던 자동차보험 업무가 1983년 10월부터 10개 손해보험회사가 경쟁체계로 전환돼 회원병원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진료보장을 위해 손해보협회사 측과 단체협약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전국 회원병원에 단독 계약제결을 지양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에 전국 회원병원들이 적극 협조해 대한병원협회는 1년여에 걸친 관계 및 손해보험사와의 협의 끝에 기존의 자동차보험환자 진료계약 조전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관련 긴급 실행이사회 및 대학병원장 회의(1991년 8월 1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관련 긴급 실행이사회 및 대학병원장 회의(1991년 8월 19일)

자보환자의 의보 수가 적용 저지

1990년 재무부가 제150차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 또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정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보험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수가는 병원과 손보사 간의 쌍무계약에 의해 체결된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손보사 측이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수가의 일정률을 정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보험업법에 적용해 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고문의 자문을 요청했다. 재무부의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적인 인식은 ‘의료보험과 사보험을 구분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수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병원측과 보험사간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비 과잉지급의 원인이 되고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보험사 의료비 지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해 의료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의 심사가 어렵고 과잉진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간의 협상에 의한 적정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과 보험사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의료보험수가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것,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후 대한병원협회는 보사부를 방문해 재무부의 자보수가 적정화 방안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의학협회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손해보험사측과도 간담회를 갖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7월 재무부에서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동일시하려는 입법예고 움직임이 있다는 한두진 부회장의 보고에 따라 보사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어 8월에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교통부 장관과 보사부 장관을 방문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동일시하려는 데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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