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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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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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학연구와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제정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 및 186개 회원학회에 준칙 준수 당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권장안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의학연구 및 출판 참여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제시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이하 의학회)는 1월21일 서울 명동 동보성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의학연구와 논문 저자 참여 문제에 대해 당시 저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천명했으며 이후 해당 논문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가 논문 출판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장성구 회장은 이날 권고문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말 당시 대한의학회는 저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는 것.

장 회장은 “외국에서는 연구실 경험과 참여가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실에서 충실히 실습한 그 자체를 대학입시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부정저자 문제가 시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일은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저자라는 사실이 대학입시에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저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특정한 사회지도층에 벌어지는 특권적 형태로 매우 부끄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저자 부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배운자들의 갑질로 변질돼 국민들 간에 상호 분실과 갈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일이 참여의 기회가 개방돼 있지 않고 일부 특정한 사회지도층에서 국한된 형태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이번 권고문 기준을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가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의학회 186개 회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도 이 준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대한의학회 배상철 부회장, 장성구 회장, 은백린 학술진흥이사
왼쪽부터 대한의학회 배상철 부회장, 장성구 회장, 은백린 학술진흥이사

한편, 이날 공개된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은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추구하며 연구 진실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결과물인 논문의 저자는 글로벌 표준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한다 △저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 소속기관을 별도로 표기한다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은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한다 등 총 8가지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권고문 제정을 위해 의학회는 지난해 10월18일 TF를 구성하고 배상철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배종우 재무이사, 은백린 학술진흥이사, 김성윤 기초의학이사, 홍성태 간행이사, 박형욱 법제이사, 임인석 보건교육 이사 등이 위원을 참여했다.

배상철 학술담당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한 후 청소년 학술연구 참여 관련 논의 회의를 진행하고 12월에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 초안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완성했다”면서 “교육부훈령,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연구재단, 대한의학회,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 과학편집자위원회(CSE) 등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참여한 은백린 학술진흥이사는 “이번 권고문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과거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출판논문이 더욱 투명해 지고 객관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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