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보조공학사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조기기 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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