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100명 찬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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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100명 찬성 받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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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청원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앞으로 3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으로 성립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속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속 방법

지난 1월10일 오픈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공개된 1호 청원은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청원요건 심사를 마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것.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월14일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2월13일까지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 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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