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내년부터 인태반유래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오던 프탈레이트류와 인태반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 금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됐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개 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인태반유래물질 등 55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했다.
인태반유래물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현재 인태반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소의 현실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성분별 조치내용을 보면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되는 원료로는 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5가지 성분이며 배합한도원료로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써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와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8가지 성분이 포함됐다.
또 배합금지원료에 추가된 원료로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류와 인태반유래물질,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등 55가지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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