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전 장기기증 동의 시 가족 임의로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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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전 장기기증 동의 시 가족 임의로 거부 금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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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제도 정착 내용도 포함
박인숙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뇌사 또는 사망하기 이전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 사망 시 가족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울 송파갑)은 지난 12월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등 기증 여부는 기증자의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할 경우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현행법은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본인의 장기 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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