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 맞아 성명서 발표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게 없다. 사회안전망 보완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추후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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