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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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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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응급의료기관 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등 의료기관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고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에서 누락된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사건은 총 1,8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7건 △2018년 310건 △2019년 397건 △2020년 396 건 △2021년 4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다”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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