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필수의약품 정기조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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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필수의약품 정기조사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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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테러·방사능 오염 대비 의약품 공백사태 예방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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