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조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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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조건 까다롭다
  • 윤종원
  • 승인 2006.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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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불임부부지원 사업의 대상자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충남 천안.아산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천안은 올해 4억9천7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64명에게, 아산시는 2억8천만원으로 59명에게 불임시술비를 1명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 기준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희망자는 소수에 그칠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천안시보건소의 경우 지금까지 100명 안팎의 희망자들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해 왔지만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희망자는 30명에 그쳐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50명도 못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시 역시 15명 접수에 그쳤고 이달 말까지 잘해야 목표인원의 절반 정도인 30명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

희망자 서모(38, 천안시 원성동)씨는 "희망을 갖고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했지만 지원 조건이 너무 낮게 책정돼 대상자격이 안됐다"며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관련조건을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면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 상당액의 사업비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가족수 2인의 경우 한달 건강보험료가 지역등급 30등급 6만1천750원, 직장등급 5만4천430원, 혼합(지역+직장)은 26등급 5만7천790원 이하로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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