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식대 3390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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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대 3390원 최종 결정
  • 정은주
  • 승인 2006.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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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산항목 중 치료식 기준 강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식대 건강보험 적용 기준수가를 3천39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치료식 기준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늘리는 대신 치료식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강화했다.

이날 병원계와 시민단체간 대립속에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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