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검진 진료비 면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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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검진 진료비 면제 제재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3.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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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건협 추진에 복지부 대책 마련 요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선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에 있어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선 학교 교직원 검진에 있어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배될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도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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