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무료의료 서비스, 생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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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무료의료 서비스, 생색용
  • 윤종원
  • 승인 2006.03.3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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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거리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홍보가 부족해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남도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료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외국인노동자 12명과 노숙자 2명 등 모두 14명에 불과했다.

혜택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각 4명 등이었고 질환별로는 골절 5명, 충수염 2명, 척추디스크 등으로 대부분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들이었다.

그런데 도내 창원.마산.진해 인근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만 약 3만명이며 이 가운데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는 50%가 약간 넘는 1만6천명 안팎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 무료의료 서비스를 받은 노동자가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상담소측은 보고 있다.

실제 지원범위를 보면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되고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에 한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도내 병원 가운데 진주. 마산의료원과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 창원의 파티마병원과 중앙병원 등 6곳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경우 일요일마다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의료봉사를 실시해 매주 30여명이 무료진료를 받고 있다.

여기다 이 상담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은 60여개로 이곳에서는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상담소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서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원과 양산지역을 제외하면 노동자가 많은 거제 등에서는 이 같은 상담이나 진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담소측은 보고 있다.

도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불법체류노동자들이 근무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일부 사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고의로 주지 않는데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창원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 진료 서비스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인권차원에서 당일 외래진료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을 단일화하고 기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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