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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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박현
  • 승인 2006.03.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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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원장 안규중)이 일반제제류 의약품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난 2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71호, 2004.9.3)에 의거해 적합여부에 대한 실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과해 3월17일자로 일반제제류 의약품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병원은 2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때 여러 진료과의 암 관련 전문의(암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해 약제투여에 대해 심의 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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