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식대 3390원 제시...병원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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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식대 3390원 제시...병원계 "경악"
  • 정은주
  • 승인 2006.03.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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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반발로 건정심 식대수가 부결, 내주 최종 결정
정부가 관행수가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준에서 식대수가를 제시해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3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기본식대로 그동안 실무단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최저 수가 3천800원에도 미치지 않는 3천390원 내놓으면서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식의 경우 기본수가 3천390원에 영양사 고용시 550원, 조리사 고용시 500원, 선택메뉴 운영시 620원, 직영운영할 경우 620원 등의 가산항목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대 5천700원을 제시했으며, 당초 예상됐던 적온카트 등의 시설 설비투자분은 가산항목에서 제외했다. 치료식은 기본 4천30원에 최대 가산 2천260원,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일 기준 1900원.

정부안대로면 기본식대의 20%와 가산항목의 50%가 환자부담이 되므로 일반식을 기준으로 하면 3천390원 중 20%인 670원만 환자가 내면 된다. 여기에 가산항목이 더해질 경우 최대 2천290원의 50%인 1천150원이 추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수가+α형태로 병원간 편차를 반영하되 기본수가는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 3천39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기본수가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가산항목을 도입해 의료기관이 환자식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만큼 추가비용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관행수가가 8천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란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병원계가 내놓은 적정원가는 기본식대 기준 5천700원, 치료식은 6천960원이며, 여기에 종별가산율과 각종 인건비 등의 가산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실무단 회의에서도 ‘아무리 양보해도 4천500원은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식대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병원간, 지역간 편차가 커 단일수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계는 기본수가+α형태를 주장했다.

따라서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의 출발이 3천390원으로 정해지면서 병원계는 할말을 잃은 상태.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을 비롯한 일선 병원들의 경영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가가 내려간다고 당장 식사의 질을 바꿀 수도 없어 병원으로선 고육지책으로 식단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계의 반발로 식대 최종결정을 다음 건정심으로 미루긴 했지만 보험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지 않고, 시민단체는 오히려 기본식대를 더 낮출 것을 주장한 반면 공익대표는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보다 금액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정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도 “식대결정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과 메카니즘의 적정성, 적용상의 문제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병원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가산항목이 더해진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 식대인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현재 저수가 체계에서 수가가 낮다면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환자의 식사가격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며 가격을 올릴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식대수가는 4월초에 다시 건정심을 개최,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이르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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