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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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
  • 윤종원
  • 승인 2004.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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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심사지침 발표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에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과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의 심사지침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신설 변경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료 1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에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나, 응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정용량을 정하였다.

또한 척추수술시 사용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토록 하였다.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를 재료대 사용 유·무 등 제거방법에 따라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10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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