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현재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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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현재수준 유지
  • 정은주
  • 승인 2006.03.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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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본부장, 정책토론회서 주장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진료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진료비 총액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월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향과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며, 예산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정하던 방식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 전환으로 변경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고지원 방식은 현재의 포괄적인 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개발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일정부분 국고지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와 관련해선, 최 본부장은 “현행 지역재정의 50%(결산기준)를 준수한다면 총재정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일본은 지역건강보험 총수입의 48.5%, 대만은 총재정의 25.5%, 프랑스는 총재정의 47%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지원 방식은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유지하는 방안과 직장, 지역간 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안,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재정의 50%를 부담하되 직장·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체 보험재정의 50%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안, 총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방안 등 총 4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과 우리나라의 그간 계층구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안은 지원규모 산정이 쉽고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3안은 가입자 부담 50%를 명료히 하고 현 부과체계 내에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며, 4안은 국고지원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항목별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 본부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향후 건보 재정운용방향의 큰 틀속에서 논의돼야 하며, 향후 보험재정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목표제나 총액예산제 등 통제메커니즘이 도입돼야 보험료와 국고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최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보험료와 국고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정립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중심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보험이 스스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로 구성될 때까지 국고지원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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