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방침 재확인
상태바
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방침 재확인
  • 김명원
  • 승인 2006.03.06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호 의원, 김재정 의협회장에게 객관적 평가 필요성 밝혀
여당이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3일 오후 김재정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협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며 “올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제도의 장ㆍ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꼭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여당 수뇌부가 두 차례나 국회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안에 구체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에서 문 위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일반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문 위원장과 김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계획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위원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의 산업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의협의 입장을 물었다.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ㆍ의료급여 시스템 덕분에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며 “의료 양극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협회장은 또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