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환자에 바가지씌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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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환자에 바가지씌우지 않았다
  • 김완배
  • 승인 2006.0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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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기준 이해못한 보도 언론사에 강력 항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2일 KBS 2TV 8시 뉴스‘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기준을 간과한채 병원에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8시 뉴스‘미션 뉴스타임’코너에서“암과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오도하면서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싼 비보험 수가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보도내용처럼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의사는 급여기준 범위안에서 임상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임 그러나, 보도내용은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없이 마치 급여기준이 의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MRI 기준에 따르면 급여되는 질환이외 급여가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보도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를 들어 지난해 MRI 비용관련 민원 330여건 가운데 병원이 부당 청구한 사례가 13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민원제기는 위와 같은 촬영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으로 민원이 수용된 것을 모두 부당청구로 오인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뉴스보도로 인해 병원에선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이 폭주하여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민들에게 병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KBS에 정확한 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KBS NEWS. MRI 부당청구 . 모르면 바가지 방송 내용관련 입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되는 뉴스의 내용은 무엇보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되어야 하나, 2006.2.22(수)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MRI 부당청구 . 모르면 바가지 』의 내용은 일부 사례를 들어 마치 전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기관인 것으로 보도됨.
그 결과로 인해 MRI 진료비 확인등 민원이 폭주하여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갖게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함.
- 다 음 -
1. MRI 는 보건복지부 고시 2004-93호(2004.12.30)에 의거 급여되고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보도 내용과 같이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단지 의사는 급여 기준범위내에서 임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임.
2. 급여 질환이라 하더라도 확진된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의심이 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급여여부가 달라지므로 비록 비급여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결과에 따라 급여로 변경될 수 있음.
3 민원이 기재한 건수 중 부당청구 건수를 들어 마치 많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민원이 제기한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이 아니라 시비거리가 되는 건으로, 이중에서 부당청구 건수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석할 소지가 있음.
MRI 급여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한 두 사례를 들어 마치 전 요양기관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음.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진료에 많은 차질을 발생시켜서는 안될 것임.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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