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도 높은 일부 제약사 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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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높은 일부 제약사 과대광고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6.0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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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인태반유래의약품 일제점검 실시, 광동제약과 일양약품 등 적발
광동제약과 일양약품 등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국내 제약사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4개 업소 4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광동제약의 "뷰라센주"를 비롯해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주" 등 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또 다른 2개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첨부문서에 기재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허가 받지 않은 주름개선, 세포대사촉진, 아토피 통증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인태반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미백효과, 아토피, 항알러지 등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의약청은 다음온켓쇼핑 등 4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의 조사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의약청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인태반유래 특정 의약품을 게재하면서 아토피, 성기능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해 소비자 오인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관할 시·도에 통보조치 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특정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에 대해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효과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의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추진 및 철저한 약사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해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허위·과대광고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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