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 재특자금 내달 2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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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 재특자금 내달 25일까지 신청
  • 정은주
  • 승인 2006.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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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능보강 위해 295억원 지원
올해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과 요양병상 및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등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해 29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70억원을 비롯해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재특자금 200억원,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을 위한 농특자금 25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은 3개 사업을 동일화 해 대한병원협회 1차 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후 복지부 재정융자심사위원에서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병원협회에 융자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 운영해 현재 3개 사업분야로 돼 있는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대출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농특자금, 병상 부족지역 신증축 및 개보수에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농특자금은 연 4%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병상확충은 병상이 부족한 진료권에 한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축할 경우에는 병상부족 지역 중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축할 경우 가능하며, 증축은 병상부족 지역에서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할 경우 신청가능하다. 개보수는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신축 또는 전면개보수 후 8년 이상 경과하고 시설이나 설비가 낡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장비의 경우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이거나 CT, MRI, 맘모그라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특자금,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시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와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을 융자해주는 재특자금은 2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됐다.
현재 50병상에서 600병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거나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 또는 증축할 경우 대상으로 한다.
장비는 신축시 30억원, 개보수시 15억원 이내에서 융자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2006년 1/4분기 기준 4.06%+1% 금융기관 수수료)며, 5년거치후 10년 분할상환이다.

응급의료, 3.5% 고정금리로 총 70억원 지원
응급의료 시설확충 융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개선 보강을 통해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비용을 비롯, 장비 확충비,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 장비 개선비용 등을 융자하게 된다.
2006년 예산은 70억원으로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 및 장비확충에 50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5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3.5%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병원은 해당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 병원협회 평가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토대로 1차 심사 하고, 복지부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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