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가운데 절반씩 2차례 지원한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인 가구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2주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원짜리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산하 원미(문의 ☎ 032-320-3823), 소사(032-320-3850), 오정(032-320-3893)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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