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근로자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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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근로자에 의료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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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각종 재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직장 내 상해 등의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 근로자이며,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다.

시는 또 직장 내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도 사안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직접 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여성 근로자를 상담하거나 치료해 준 관내 상담센터나 병.의원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이후 지원센터의 실사 과정을 거쳐 14일 이내에 해당 병원으로 무통장 계좌 입금된다.

지원센터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신청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031-48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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