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예산 일반회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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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예산 일반회계에서 지급
  • 정은주
  • 승인 2006.0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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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경 없이 지원...병원계 피해 없을 것
2007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되고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 일반회계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응급환자 미수금에 따른 대불제도나 응급의료센터 지원금,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 기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되던 것은 보건복지 일반예산에서 지급될 예정이어서 병원계의 업무차질이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관련 조문 정리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응급의료법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일부나 긴급의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발전,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 및 지원,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며,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따른 미수금 대불 관련 조문이 신설된다. 미수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던 응급환자 미수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 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의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토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응급의료기관 지원비용이나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수련지원 비용도 현행대로 지원될 예정이다.

미수금 관리를 맡았던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명칭만 미수금관리기관의 장으로 바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폐지 결정에 따라 올해 일반예산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년 100억원씩 늘릴 예정”이라며 “기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은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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