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료비 대불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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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료비 대불금제 유명무실
  • 윤종원
  • 승인 2006.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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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대불금 제도"가 이용자 없이 겉돌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3년부터 의료비 대불금 제도를 시행,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1-3년 상환조건으로 무이자로 병원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관내 2종 의료보호대상자 6만7천342명 중 작년 한해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6명(447만8천원 지원)에 불과하며 2004년에도 지원비 신청자는 37명(2천739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가 작년에 편성한 예산 1억원중 9천500여만원은 올해로 이월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대불금제도 이용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데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비 85%를 정부가 면제해주는 등 다른 의료비 지원책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불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 강제징수 조치에 들어가게 돼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점도 이용부진의 한 이유"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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