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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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 정은주
  • 승인 2006.0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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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7개 시군구 1만4천여세대 보험료 경감
지난 연말 폭설피해를 입은 전라도 일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경감될 예정이다.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에 거주하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가 줄어들며, 약 1만3천650세대 3억2천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지난 12월부터 3-6개월이며,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입은 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고성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2004년 3월 충남 폭설피해 지역,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1999년 이후 7회에 걸쳐 21만여 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 감면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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