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먼저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한 명에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의 산모에게는 둘째 자녀부터 30만원의 신생아 도우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녀가 없는 44세 이하의 불임부부에게는 150만원씩(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씩)의 불임 시술비를 두 차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건강진단과 영양제 공급,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의 출산지원 제도도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