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8일 "농촌지역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율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둘째 출산때는 50만원씩을, 셋째 이상 출산때는 300만원씩을 부모들에게 양육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모가 출산 전 3개월이상, 출산 후 1년이상 군내에 거주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군은 이와 별도로 임산부를 위한 모자보건수첩, 영양제, 건강진단 등과 신생아 성장관리를 위한 육아용품, 은팔찌, 영양제를 비롯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 또는 실시키로 했다.
박노창 부군수는 "출산율 저하는 농촌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 취지에서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2003년부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에 따라 1인당 30만원씩만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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