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방진료관리료 신설 검토중
상태바
政, 개방진료관리료 신설 검토중
  • 정은주
  • 승인 2005.12.0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방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서 복지부 밝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은 12월 2일 국회본관 3층에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이기우 의원,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석현 의원은 “개방병원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의원간 기능분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적 의의가 높은 제도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의 법률,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와 토의내용을 짚어본다.


이용균 실장, "환자이송료,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협진료 등 신설돼야"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환자이송료와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그리고 진료의사 협진료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수준과 병원과 의원간 수가지불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수가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균 실장에 따르면 개방병원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돼야 할 의료수가에 대한 운영주체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병원과 개원의 모두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와 개원의 이동비용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병원입장에선 간호관리료의 현실화를, 개원의는 진료의사 협진료 인정을 제안하고 있어 주체별로 수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방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관계자들은 환자이송료 평균 8천원, 개방병원 마취료 20만원 등의 수가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균 실장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필요 항목을 모두 신설하기는 어려우며, 이용건수가 많은 기본적인 항목들 일부에 대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설이 필요한 수가항목으로는 먼저 환자이송료를 꼽을 수 있다. 환자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력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시급히 입원해야 할 경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 상태서 개방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수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해 일반구급차로 10km 이내인 경우는 2만원, 그 이상의 거리는 km당 800원 추가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용균 실장은 개원의가 개방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이동비용과 기회비용, 단기간 동안 환자에게 집중되는 서비스행위 등에 대한 보상으로 개방병원 환자관리료에 대한 신설도 제안했다. 이때 개원의 교통비는 방문간호 수가에서 인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적용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개원의교통비 등 최소 1만1천원에서 최대 6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진료의사협진료는 개원의가 개방병원에 수술 등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개원의가 상주할 수 없는 경우나 개방병원내 다른 진료과목 의사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 지불되는 것으로 현 진찰료대로 3천910원을 적용하고, 교통비 6천347원은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현재 개원의가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 개방병원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야간 공휴일 가산율 적용도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방안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수가반영, 화상진료 및 협진료 신설, 병원관리료와 의사 진찰료의 수가지불체계 분리 등이 제시됐다.

이용균 실장은 수가제도 조정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환자관리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6천324만원, 수술행위 공휴일 야간가산율 인정할 경우 2천539만원, 행위에 대한 공휴일 야간가산율 인정시 2천230만원, 협진료 16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다니엘병원 "인턴 등 인력지원과 의료사고 대책 필요"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청주의료원 현진혁 전산심사청구팀장은 “1999년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56개 의원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03년에는 4천500여명을 진료하고 5억1천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누적 진료인원은 1만7천명, 수익은 20억원이다.
그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참여하는 병의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인턴 레지던트의 인력지원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공공병원에 대한 공보의 지원이나 의료장비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분적인 개방병원이 아니라 개방병원을 위해 문을 연 인천 다니엘병원 김찬숙 기획실장은 “현재 수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방병원은 밤에만 운영되는 인식이 강해 낮에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병원의 경우 비뇨기과와 신경외과 이용률이 높으며, 올 상반기에는 3억5천만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개방의를 진료과장으로 임명하고 병원 소속의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며, OCS 등 전산도 개방해 처방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의사들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다.
김 실장은 “CT나 MRI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하고 수술만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다”며 “통합시행이 필요하고, 전담인력 채용이나 구급차 제공 등 부대자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황원준 신경정신과 원장은 “수익분배 구조가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저녁시간을 활용해 추가진료를 하는 정도여서 환자가 충분하지도 않다”며 “개방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의 활성화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박리다매 형태의 저수가 보험시스템에서 시간을 할애해 다른병원까지 가서 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원도 극히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의 수가분리도 절실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진료지원인력과 개방환자에 대한 전담체계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사무총장은 “1차와 2차의료간 경쟁관계를 협력과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1, 2차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를 의료서비스의 기본단위로 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개방진료관리료 1만원선 현재 검토중"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개방병원제도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중에는 참여병원과 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그 중 수가부분은 개방진료관리료를 1만원 선에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목 완화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개방병원 명칭개정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