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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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원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 윤종원
  • 승인 2005.12.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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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전 직원에게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2일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제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복지점수를 배정, 스스로 원하는 복지분야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은 모두 5천189명이다.

1점 당 1천원에 해당하는 복지점수는 공동점수와 근속점수, 가족점수를 합한 것이 배정 총액이 된다.

공동점수는 전 직원에게 300점씩 일률배정되며, 근속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점(근속기간 1년)에서 최고 300점(근속기간 30년)까지 배정된다.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자녀.부모 1인당 50점(4인까지)으로 최고 300점을 배정하며, 점수 미사용분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복지항목은 기본 5개 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임대주택지원, 대학학자금대여)과 치과진료, 콘도.리조트 이용, 도서구입, 학원수강, 보육시설 이용 등 11개의 자율 항목으로 구성된다.

200점에 해당하는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율항목은 적립된 점수의 정도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신용카드 기능과 복지점수 결재기능을 갖춘 직원복지카드를 운영키로 하고, 이 달중 위탁업체를 선정한뒤 내년 2월까지 복지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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